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27일 오후 9시쯤 울산 남구 장생포항에 정박한 7.9t급 연안통발어선인 ‘명준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화재로 조타실이 전소하고 기관실과 갑판 일부가 불에 타는 등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됐다. 성씨는 범행 직후 주변에서 해경에 붙잡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씨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선장에게 불만을 품은 차에 추석 떡값마저 넉넉하지 않아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씨가 선장에게 요구한 금액은 50만~100만원이었으나 그가 받은 돈은 1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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