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A(31)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해당 수표의 주인이라고 신고했다.
A씨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주민으로, 수표의 주인은 함께 사는 자신의 아버지라면서 아버지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대신 와서 신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내달 인근 다른 동(洞)으로 이사할 예정이며 돈은 이사할 집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아버지가 대구 지역에 보유했던 자산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2일 오후 7시30분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 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규모를 협의할 예정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씨는 1억원의 5~20%에 해당하는 500만~2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진짜 주인이 아닐 경우 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넘긴 시점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 22%가량을 뗀 나머지 7800만원이 김씨에게 돌아간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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