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피레스파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상한가는 정당 5750원이며, 급여는 이달 3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위험분담제는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로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됐으나 재정 영향 등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한편 피레스파정 급여 적용에 따라 환자의 월 투약비용이 약 130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