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KT만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vs “보상 책임지는 부가서비스”

[2015 국감] “KT만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vs “보상 책임지는 부가서비스”

기사승인 2015-10-07 04:30:01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가 면세 대상인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들에게 4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나 수백만만명의 고객들로부터 423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KT는 해당 상품(단말기 분실·파손 보험)은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 매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KT만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매출로 잡았다.

최민희 의원은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금을 자체 매출로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770만명의 가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423억원 상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상품 가입시 받는 ‘상품설명서’에도 부가세 부과라는 내용은 없어 정확한 정보 전달 역시 소홀히 했다”며 “이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보험 가입 후 휴대전화를 분실할 시 임대폰을 제공해 주고 무사고로 기간이 만료되면 단말기 출고가에 일부를 돌려주는 등 경쟁사아 서비스 내용이 달라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올레폰안심플랜은 국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결과로 2011년 미래부 약관을 통과한 부가서비스”라며 “
것이기도 하다”며 “타사는 고객과 보험사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지만 KT는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분실?파손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매출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단말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 보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된다. 단말기 보험은 비과세 상품이며 현재 KT의 가입자 단말기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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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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