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받아

한독,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 받아

기사승인 2015-10-08 19:30: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K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식약처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한독의 라식스주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한독은 라식스주사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3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술값 및 식대비용으로 99만5,000원을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47조 2항을 위반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독은 K교수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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