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발표한 경찰, 지명수배는 유지

조희팔 사망 발표한 경찰, 지명수배는 유지

기사승인 2015-10-13 11:22:55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경찰의 지명수배가 철회되지 않고 유지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발견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으나 조씨의 시신이나 DNA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아 지명수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가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2012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조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는 못했다.

통상 사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경찰이 조씨의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은 경찰이 조씨에 대한 수사를 접지 않았음을 뜻한다.

경찰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사실이 확인된 2009년 6월 인터폴에 요청해 조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씨의 최측근인 강태용(54)씨가 국내로 송환돼 (조씨의 생존과) 관련된 진술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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