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년만에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배상 판결

법원, 4년만에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유족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5-10-15 09:46: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는 1억3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사태가 났던 2011년 7월27일 우면산 보덕사 내 무허가 건물에서 잠을 자다 건물을 덮친 토사에 파묻혀 숨졌다.

A씨의 부모는 그해 11월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주인을 상대로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서초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A씨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경우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허가 건물주인도 A씨에게 대피를 권유하는 전화를 했지만 A씨가 받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달 20일 우면산 산사태 유족 4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min@kmib.co.kr
민수미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