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조모(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영동읍의 한 해장국집에 들어가 모르는 손님들에게 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던 식당 주인(42·여)의 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밤 11시쯤 이 음식점에서 해장국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다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5만원 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이튿날부터 이 음식점을 들락거리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전과 52범인 조씨는 폭행과 업무방행 혐의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출소 이후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뒷골목의 영세 음식점 주변을 맴돌았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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