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고교 3학년생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석방된 1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죄 유죄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15·고1 자퇴)군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임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심장, 폐 등 인체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 몸통을 몸의 중심을 향해 찌르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찌른 흉기가 피부와 2개의 늑골, 우측 폐, 심장을 관통해 왼쪽 폐까지 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심원들의 평결이 기초로 삼은 사실 관계와 반대되는 사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한 평결 결과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부당한 만큼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따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군은 지난 4월1일 오전 2시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 주택 2층 집에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형(18·고3)이 훈계하며 자신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형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임군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주의적 공소사실(살인)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추가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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