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기사승인 2015-10-29 10:40:55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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