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5-10-30 10:48:55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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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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