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4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동영상을 지인 1명에게 전달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몰카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삼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A씨가 각기 다른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스마트폰을 통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4분이 넘는 분량으로 편집돼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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