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가구 공장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경기도 시흥시 화정동의 한 가구공장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구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A씨는 100만원가량 밀린 임금 문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30분 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불은 인근 가구공장까지 모두 2개동(719㎡)을 태워 소방서 추산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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