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판사 원정숙)은 최근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나모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나씨에게 약제비를 포함한 61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나씨는 갑상선암을 의심하고 진행한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비정형 결절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왼쪽 갑상선을 절제하는 반엽갑상선절제술을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씨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설명에 동의했고 의료진은 나씨에게 반엽갑상선절제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잘라낸 왼쪽 갑상선에서 갑상선암의 일종인 여포성 과다형성을 발견하고 오른쪽 갑상선을 절제했다.
결과적으로 반대편 전이를 의심한 의료진이 전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전절제시 갑상선약을 평생 복용해야한다는 설명을 환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6일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나씨에게 갑상선 전 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나씨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판결을 해석했다.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