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그토록 원하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법무부·병무청 “불가능”

유승준은 그토록 원하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까… 법무부·병무청 “불가능”

기사승인 2015-11-18 11:29: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승준이 결국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한국 입국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무작정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 그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F-4’비자다.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된다. 그는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여론의 엄청난 십자포화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뒤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일단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다. 본인이 재외동포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소장에서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승소 확률은 미지수다.

유승준이 국내 입국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했지만 한국 정부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 그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유승준 입장에선 참 답답하겠지만 소송 결과를 떠나 여론은 좋지 않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는 용서해줄 때가 됐다는 반응도 있지만 ‘스티브 유’라고 조롱하며 입국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까지 비판을 받을 지경이다. 극렬한 찬반 논쟁을 넘어 지겹다는 냉소론까지 나온다. 유승준과 사건 자체를 잘 모르는 세대까지 생겨난 결과다.

올 5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유승준은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가겠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대성통곡했다. 하지만 욕설이 흘러나온 방송사고가 같은 빈도로 언급돼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왜 갑자기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는지 온갖 음모론까지 회자되고 있다.

유승준은 대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일단 법무부와 병무청 입장이 나왔다. 이날 스타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며 “해당 법 3항, 4항에 의거해 사증 발급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자 발급에서 외국인과 제외동포를 구분짓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앞서 신청자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지를 별도 심사한다. 유승준은 이에 해당해 별도 심사를 거쳐 사증 발급이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측도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7월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선 국적 회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법 규정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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