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 수급업체 기술자료 무단 유출…공정위 과징금 3억9000만원

두원공조, 수급업체 기술자료 무단 유출…공정위 과징금 3억9000만원

기사승인 2025-06-08 12: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해외 계열사 및 경쟁업체에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원공조는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금형도면을 제공받은 뒤, 수급사업자와의 명시적 합의 없이 이를 중국 법인(3건), 인도 법인(2건)에 제공했다. 또한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동의 없이 다른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넘겨 금형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메일 제목 등에 ‘해외 전달용’ 등 문구만 기재한 채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부당한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두원공조는 해당 도면 제공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위는 기술자료 소유자인 수급사업자와 명확한 협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두원공조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하도급법상 절차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업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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