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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