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와 초빙을 통해 구성된 편찬심의위원에는 학자 외에도 현장 교원과 학부모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교과서 집필이 끝난 뒤 현장 검토 과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담당할 집필진 47명을 확정, 발표하면서 “집필진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편찬심의위는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기준을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원고를 검토·심의 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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