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 사채업자에게 건넨 前공무원 실형 선고

법원,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 사채업자에게 건넨 前공무원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5-12-01 00:00:56

법원이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 이를 사채업자에게 건넨 전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30일 사채를 빌리려고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청 전 공무원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년 3월 전주시 인후동 완주군청 사무실에서 여성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사채업자에게 가짜 차용증과 함께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연대보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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