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은 ‘셀프성형기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실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없이도 성형 효과를 준다는 이 기구가 정부 담당부서의 부재로 인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 사례는 점점 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는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했다. 하루 빨리 담당 부처가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셀프성형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에도 있어 왔다. 지난 9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셀프성형기구는 건강상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기구인데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셀프성형기구에 대한 담당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현재 셀프성형기구와 관련된 부서 및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미용업으로 보고 구강생활건강과랑 연관지을 순 있겠지만 해당과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근거로 ‘미용행위를 하는 영업소 내의 서비스 담당’에 해당하는 것이지 기구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각지대 제품들을 관리해야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셀프성형기구를 의료기기로 볼지에 대해서는 제품 등록, 기준 마련, 법률 지정 등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계속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전히 정부 관련 부처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자 부작용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이 뻔하다. 게다가 현재 셀프성형기구는 다양한 오픈마켓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해 딱히 막을 도리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 있어 판매처인 오픈마켓의 책임은 없을까? 이에 대해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관련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지고 있다. 책임방식은 제품마다 다르나 만약 셀프성형기구가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오픈마켓 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진다면 판매를 즉각 중지하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셀프성형기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셀프성형기구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가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코뽕을 사용했는데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자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코끝이 헐면서 출혈이 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사용을 중단하고 코 수술을 받았다”며 “셀프성형기구는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 효과는 줄 수 없다. 게다가 피부 염증이나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미 소비자단체에서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셀프성형기구의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잘못된 셀프성형기구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부나 식약처 등이 셀프성형기구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규제안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삐뚤빼뚤 앞니가 교정되어 가는 6개월의 '타임 랩스'
[쿠키영상] '창밖을 봐!' 병실에서만 지내는 백혈병 소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
'다리-엉덩이-가슴-미소-성대' 신체 일부를 보험에 든 셀러브리티...그 값어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