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중고폰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시 유심기기변경 제한… 이유는?

이통사들, 중고폰으로 ‘20% 요금할인’ 가입시 유심기기변경 제한… 이유는?

기사승인 2015-12-16 04:5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단통법’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중고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면 유심기기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 장벽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20% 요금할인)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10명 중 4명(39.8%), 가입한 소비자는 10명 중 1명(13.2%)에 불과했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단말기 약정이 끝난 고객이 매달 20%의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설문조사에서 20% 요금할인을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들 절반(47.5%)은 ‘할인반환금이 부담돼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통사에 휴대전화 고유번호(IMEI)를 등록하는 확정기변일 경우 약정기간 동안 휴대전화가 분실·파손되더라도 약정을 유지하면서 기기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발생하지 않을 위약금을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통 사업자들이 중고 휴대전화로 약정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유심기기변경을 신청하면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들이 중고 휴대전화에서 중고 휴대전화로 유심기변을 막고 있어 이 경우 분실 또는 파손하면 약정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통사 측은 이중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하면 단말기 개통일자와 지원금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심기변은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인데 이통사들이 확정기변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임의로 이뤄지는 유심기변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회사 입장에선 단말기 판매 매출 없이 요금만 할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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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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