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채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된다

집 1채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된다

기사승인 2015-12-22 11:16:55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는 임대주택 수에 관계없이 집 1채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로 임대주택 택지지원과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매입임대주택은 1채 이상, 건설임대주택은 2채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건설임대주택을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기금을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4년, 8년)을 지켜야 하고, 전셋값도 연간 5%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채, 매입임대주택은 100채로 등록 기준으로 명시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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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기자
ly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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