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도시지역은 5000㎡이상, 비도시지역 가운데 기존 시가시와 인접한 지역은 2만㎡이상, 이외 지역은 10만㎡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공급촉진지구가 10만㎡ 이하인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과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공급촉진지구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 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4층까지만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와 집회시설, 판매. 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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