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부대복리시설 위치 등의 변경된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알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 조치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신고를 할 때 교육기관이 배치신고 접수기관과 동일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협회에서 교육이수현황을 바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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