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방식이 건강보험료 확인으로 간소화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다소 복잡해 생계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가운데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시에 신속한 지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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