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스팸 ‘앱 푸시 광고’ 전송,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신종 스팸 ‘앱 푸시 광고’ 전송, 사전 수신동의 받아야

기사승인 2015-12-23 04:0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푸시 광고’를 전송할 때 반드시 사용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앱 푸시는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에서 배너·팝업 등의 형태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알림 기능으로 공지사항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앱 푸시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전송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된다.

앱 설정에서 푸시 알림 자체에 대한 승인여부와 별도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앱 푸시 광고에 광고성 정보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ISA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시행됐지만 앱 제작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앱 푸시 광고 안내서’를 발간했다.

앱 푸시 광고 안내서엔 사전 수신동의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준수사항, 수신동의 단계별 절차, 표기의무 준수,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전송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담겼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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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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