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아차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뒷길을 보행중심 거리로 만들기 위해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및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주거지 뒷길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옥외영업 허용 등이다.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 가능구역 3개소는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판매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등산객 등이 많은 이면도로(아차산로73길)에 카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나루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광나루역 일대의 중심기능 도입, 이면가로 개발을 통해 인근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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