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의 한 권리당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북 익산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을 겨냥, "현역평가 여론조사에 대한 심각한 해당행위가 발생했다"며 윤리심판원과 당무감사원 등에 징계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당원은 "해당 의원의 지역사무실이 지난 18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12월 21∼31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고 안내하고서 조사 항목 중 지지정당에 대해 '지지정당이 없다'를 선택해달라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 여론조사는 후보자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 후보자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올수록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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