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는 27일 오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애초 수정안 초안에 포함됐던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구는 논란 끝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반테러법'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중국이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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