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란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발포(반포)하신 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사회주의 헌법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고 수정 보충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정식화되었다"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나갈 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이라고 치켜세웠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사회주의 헌법'이란 글에서 "김일성·김정일 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 무기를 틀어쥐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도 사설에서 "헌법절은 인민을 위해 가장 참답게 복무하는 주체형의 사회주의 정치헌장이 태어난 뜻깊은 명절"이라고 소개했고, 조선중앙방송은 '오늘은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절'이란 보도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을 "인민 대중의 모든 꿈과 이상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정신적 무기"라고 자찬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1972년 12월 27일을 헌법절로 정해 기념한다.
한편 북한 헌법은 서문과 7개 장, 166개 조로 구성됐다. 제1장은 정치, 제2장은 경제, 제3장은 문화, 제4장은 국방, 제5장은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장은 '국가기구', 제7장은 '국장, 국기, 국가, 수도'에 관한 법률 조항이라고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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