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저연령은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다른 소방 계급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응시 상한연령 40세도 변함이 없다. 입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정 최저연령은 이르면 2017년 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10대 후반 신입 소방관을 채용할 경우 입직 후 군복무에 따른 결원이 발생해 시·도 소방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범정부 정책에 공조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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