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발 의료기기 등 재심사 기간 단축 추진

신개발 의료기기 등 재심사 기간 단축 추진

기사승인 2016-01-05 09:29: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기간의 상한을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 신개발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또는 희소의료기기에 대해 제조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자가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은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허가일부터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경우 제조허가 단계에서는 사용사례 부족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조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최장기간(7년)이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기기의 개발 속도와 의료기기 사용주기의 단축 경향이 재심사 기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신약 등 희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판 후 재심사 기간이 최장 6년으로,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기간도 이와 동일하게 해 형평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한 재심사 기간의 상한을 현행 제조허가일부터 7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 신개발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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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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