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 ‘기프티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카카오 ‘선물하기’ SK플래닛 ‘기프티콘’ 불공정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6-01-07 13:38: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등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 소비자 불만이 높은 ‘모바일 상품권’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카카오·SK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약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신유형 상품권은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 등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로 최근 수년새 새로운 트렌드의 상품권 시장으로 떠올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4741억원 규모로 2010년에 비해 23.7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약관 조항이 적용돼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일부 사업자들은 “지정된 상품이 사용처에서 품절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의 일방적 조항과 금액형 상품권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 구매취소·현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업체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의 약관 시정 조치로 앞으로 이러한 일회성 금액형 기프티콘은 발행할 수 없으며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이상일 경우 환불되지 않았던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환불비율(1만원 이하는 80% 이상, 그 이상 금액은 60% 이상)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자들은 해당 물품이 품절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가 요청한다면 전액 환불해줘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 또한 공제할 수 없다.

약관 소송이 발생했을 때 업체 소재지로 합의관할법원을 정하는 조항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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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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