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회는 “이들 교육청이 직무를 유기해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이전의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3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요구한 교육청은 서울·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강원교육청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충북·충남·경기·강원교육감을 검찰에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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