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데이터 선물하기’ 약관 변경으로 데이터 판매 금지

SK텔레콤, ‘데이터 선물하기’ 약관 변경으로 데이터 판매 금지

기사승인 2016-01-13 04:38: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변경해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올해 4월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약관에서 “고객은 회사 동의 또는 별도 계약 없이 본인이 가입한 요금제를 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자동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본 제공량으로 제공되는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을 공유, 매매, 대여 등의 방식으로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가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SK텔레콤은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일부 가입자는 돈을 받고 데이터를 판매해 문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에 따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최초 지급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매일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월초에 지급되는 데이터 중 2GB를 미리 팔고 나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매월 2GB까지 다른 이용자(가족 및 친구 등)와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데이터 선물하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약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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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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