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헐값에 팔아넘긴 KT 전 임원들 ‘2000만원 벌금형’

무궁화 위성 헐값에 팔아넘긴 KT 전 임원들 ‘20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6-01-13 15:1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의 승인 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외국법인에 매각한 전 KT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3일 대외무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전 임원 김모(60)씨와 권모(58)씨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정된 위성 궤도에서 운용되는 고성능 중계기 등을 탑재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면서도 적법한 인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무궁화위성 3호 매각으로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야기돼 행위의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무궁화위성 2호 매각시 정부 부처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3호 매각시에도 규정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T 네트워크 부문장과 위성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김씨와 권씨는 2010년 4월 정부의 허가없이 외국의 위성임대회사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약 23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9월 소유권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상공 3만6000㎞ 동경 116˚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1년 9월부터 약 6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이자 전략물자에 해당해 매각·수출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김 전 부문장 등은 법정에서 “무궁화위성 3호가 전기통신사업법 규율 대상이 아니며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가 대상을 5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 전 단장이 매각 협상 당시 일부러 위성체 매각 대금을 감액하고 수탁운영대금을 늘리도록 변경했다”며 “실제 위성체 매각 대금은 208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인가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위성 매매에 대한 허가와 승인, 인가를 받아달라는 홍콩 ABS사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행하지 않는 등 범행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BS는 무궁화 3호를 활용해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미라펀드가 공개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ABS사의 매출액은 2010년말 4000만유로(약598억원)에서 2011년말 5100만유로(약 763억원)로 1100만유로(약 165억원) 증가했다. 무궁화3호 위성을 사들인 후 매출이 뛰었다. 이 회사의 사장은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ABS사는 2016~2017년까지 무궁화3호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105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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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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