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CJ헬스케어·삼진제약 제기 소송서 승소

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CJ헬스케어·삼진제약 제기 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6-01-14 23:15: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화이자가 '리리카(성분명·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CJ헬스케어 및 삼진제약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14일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를 보호받게 됐다. 리리카의 복제약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돼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사장은 "의약품의 특허권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아 마땅하며, 1심과 2심에 이어 리리카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네릭 출시에 따라 떨어졌던 약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복제약 제조사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화이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화이자는 지난 2012년 10월 복제약 개발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2013년 10월 특허법원 항소건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5월 CJ제일제당(현재 제약산업 부문인 CJ헬스케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2014년 2월 삼진제약과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vitamin@kukimedia.co.kr"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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