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51)가 또 재판에 안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7번째 공판에 스즈키는 나오자 않았다. 그는 지난 6차례 공판 내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30일 6차 공판 이후 법원이 일본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보낸 공소장과 소환장이 스즈키 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라 다시 열린 재판이다. 하지만 그의 불출석으로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을 법정에 데려오기 위해 지난 공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만료돼 지난해 8월 11일 다시 1년 기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현재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스즈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공소장과 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스즈키는 본인 송달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의 협조 아래 그를 구속해 데려오지 않으면 재판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된다.
그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놓고 같은 달 일본으로 출국해 버렸다. 같은 해 9월에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내용이 적힌 나무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를 고소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말뚝’을 보내는 조롱 행위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사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2013년 2월 기소했다.
이후에도 그는 말뚝테러를 되풀이했다.
지난해 5월 19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냈다.
그는 결국 낙선한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벽보에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표현하고 ‘한일국교 단절’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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