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온라인에 ‘꼼수’ 깃든 암호문이 활개 친지 3개월 후 ‘페이백 먹튀’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수십만원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발품을 팔던 소비자들은 졸지에 피해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행법상 공시지원금 이상의 페이백은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통해 보조금 경쟁을 막아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고착화된 시장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핵심인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보조금만 줄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게 됐죠.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일부 유통점은 ‘살기 위해서’ 페이백을 몰래 지급했고 급기야 ‘현아’ ‘표인봉’ ‘공책’ ‘육수’ 등 암호문과 함께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불법을 찾는 소비자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운만 따라준다면 수십만원이나 이득볼 수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페이백은 불법인데다가 구두 계약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이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 재정신청은 기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견된 일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몇몇 판매 업주들은 폐업한 후 잠적했고 인천의 한 판매점도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90만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공동 구매 사이트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점 업주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폰파라치를 도입한 것도 그렇고 유통점만 처벌하고 있는데 불법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도 함께 처벌해야 근절되지 않겠느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술한 정책으로 단말기 할부금 부담만 높인 정부와 페이백 유용가능성을 알면서도 유통점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통사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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