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테이진, 가정용 인공호흡기 렌탈 서비스…건보적용으로 본인부담 10%

유유테이진, 가정용 인공호흡기 렌탈 서비스…건보적용으로 본인부담 10%

기사승인 2016-01-20 11:12:55
"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유유테이진(www.yuyuteijin.co.kr)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치료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공호흡기 치료란 환자의 호흡만으로 폐에 가스교환이 적절히 유지되지 못할 때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폐질환(COPD, 폐결핵후유증)이 있으면 폐에 공기출입이 나빠져 탄산가스를 원활히 배출할 수 없게 되어 몸 안에 쌓이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기상 시 두통, 졸림, 숨참, 피곤함 등이다.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야간 수면 중에 쌓여있는 탄산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공기로 폐를 팽창시켜 신선한 공기를 섭취하도록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증상의 개선을 통해 병원 입원일수 감소와 환자의 생명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는 고시 개정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요양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적용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mHg 이상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검사 결과 분압이 40mmHg 이상의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퇴원 후 가정에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월대여료 중 본인부담 10%(약 4만5000원~7만6000원)만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이 가능하며, 의료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1종(C), 2종(E,F)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유유제약 관계사인 유유테이진(대표 유원상)은 2006년 유유제약과 일본 가정산소치료 선두기업인 테이진제약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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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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