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냉동 사건 일지 공개…비정한 아버지 아들 사망 후 치킨 먹고 낮잠도...

부천 초등생 냉동 사건 일지 공개…비정한 아버지 아들 사망 후 치킨 먹고 낮잠도...

기사승인 2016-01-20 21:17:55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21일 현장검증 예정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부천 초등생 사체 훼손 냉동 사건' 피해자인 A군(2012년 당시 7세) 사망 경찰 수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아버지 B씨(34)에게 2시간동안 구타당하고 다음날 사망했다. 어머니 C씨(34)는 남편의 폭행을 묵인했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A군이 2012년 11월 7일 술에 취한 아버지 B씨에게 약 2시간여 간에 폭행을 당한 뒤 8일 사망했고, 사망 당일 사체 훼손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이 숨진 날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머니 C씨의 진술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7일) 남편이 안방에서 아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뒤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거나 눕혀 놓고 발바닥을 때리는 등 2시간여 동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최씨도 아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군 사망 시점은 2012년 11월 8일로 확인됐다. 어머니 C씨가 회사로 출근했다가 조기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술에 취한 아버지 B씨가 아이를 폭행한 뒤 다음날인 8일 오후 5시경 “애가 이상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이 컴퓨터 의자에 앉아 숨져가고 있는데도 아버지 B씨는 오후 5시까지 낮잠까지 잔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시점은 오후 5~6시쯤으로 추정된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어머니 C씨는 아들이 숨진 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가 다음날(9일) 돌아와 남편이 훼손한 아들 사체 일부를 외부에 버리는 등 사체 훼손에 적극 가담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의 사체 훼손 당일 '외부에서 치킨을 시켜먹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조사 결과 치킨 결제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수년이 지난 2016년 1월 14일에서야 경찰에 발각 B씨 C씨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부모의 폭행 이유, 정도, 횟수, 지속 시간,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두피, 얼굴, 피부 등에 외력이 작용한 점은 인정되나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은 없었다는 공식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오전 최씨 부부를 상대로 부천·인천 주거지 등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후 22일 아버지인 B씨와 어머니인 C씨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vitamin@kukimedia.co.kr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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