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영교 국회의원이 큰 건 하나 했다”는 내용으로 통신요금 요금 할인 제도를 안내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서영교 의원이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서 의원이 통신비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을 오늘부터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모든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는 게 문자 내용의 골자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는 할인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과 설명이 빠져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할인제도를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20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20%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 역시 약정 기간(통상 1~2년)을 정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지 말지 소비자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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