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군포보건소 등에 따르면 영아 3명은 구토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월 20일 A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은 영아 3명은 B약국에서 조제한 감기 물약을 소형 플라스틱병을 통해 받았다. 영아들은 모두 이 약을 먹고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 등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이날 해당약국은 이 감기약을 모두 20명의 아이에게 조제했다.
문제가 된 감기약을 약국으로부터 회수한 결과 76%의 에틸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
영아들이 B약국에서 조제 받은 감기약은 Y제약사의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품은 이 제약가 생산한 500㎜ 용량의 조제용 감기 시럽으로, 생산 공정 1개 라인에서 모두 2000여개가 생산돼 시중에 유통됐고, 업체측은 현재 70여개가 도매약국에 남은 것을 확인하고 모두 회수 조치했다.
에틸알코올 성분은 무색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흥분이나 마취 작용을 일으키며 영아들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포보건소는 문제가 된 감기약을 거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제약사 생산과정의 오류인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주입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제조 공정 과정에서 에틸알코올 검출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처방 약품을 회수해 조사한 결과 에탄올 성분이 75~76%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우리회사의 제조공정 과정에서는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약국 등 다른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만약 제약사의 과실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 감기약 유통과정에서나,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과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가 한 달이 지났으나,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군포보건소 관계자는 “감기약에 알코올이 함유된 원인이 제약사의 과실인지, 약국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과실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