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 강화 차원에서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확대로 인해 전이성 췌장암 환자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1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절감된다. 또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라도티닙’ 사용시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간 약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연부조직육종 환자는 ‘젬시타빈+도세탁셀’ 사용시 환자당 연간 약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한다. 변연부B세포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환자는 ‘젬시타빈+도세탁셀’ 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신규 항암제인 ‘브렌툭시맙’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는 환자당 약제비부담이 연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전문적 검토 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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