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교사 기준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위의 이수자 외에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이전에는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로 규정돼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 영유아”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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