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문턱 낮아진다…학점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가능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문턱 낮아진다…학점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가능

기사승인 2016-02-02 17:00:56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는 학점 인정 기관만 이수해도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영유아 보육교사의 문턱이 한 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원활한 수급 및 장애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교사 기준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위의 이수자 외에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이전에는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로 규정돼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 영유아”로 범위를 명확히 했다. yes228@kukimedia.co.kr

[쿠키영상] "섹시한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는데"...독일 성인용품 광고

[쿠키영상] '식겁' 옥상서 떨어진 고양이

[쿠키영상] 분노한 여성운전자의 선택!

박예슬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