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등 근거를 통해 평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달라 업체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밀접한 특정목적 신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업체는 하나의 결과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운영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의견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11월 6일 진행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써, 오는 22부터 7월까지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강화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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