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상태인 환자,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다…연명의료법 완화돼

임종상태인 환자, 연명의료 중단할 수 있다…연명의료법 완화돼

기사승인 2016-02-04 12:35:55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앞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등 이와 관련한 연명의료법이 한층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해 마련된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게 된다.

이때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에 해당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또 성인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말기암 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해당 법안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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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yes228@kmib.co.kr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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