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둔 5일 4·13 총선을 대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민생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슬로건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에게 안정을’로 정했다.
이목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일자리 70만개와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 실천, 칼퇴근법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발표된 공약은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 부모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됐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000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000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특히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3600억원 소요)를 지원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어르신 맞춤 공약도 준비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통상임금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센터와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여성 지원 정책도 내놨다.
부모에겐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고교무상교육 등을 통한 교육비 부담 절감을 약속했다. 또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보육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자발적 퇴직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구직촉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최장 1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수급요건은 현행 6개월 이상 근무를 4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칼퇴근법'과 쉬운 해고 제한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도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에서 파기된 민생복지공약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1공약으로 ‘우리의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일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돼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규탄이라기보다 사회의 큰 문제를 총선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법인세 인상을 제시했다. 이 정책의장은 “반드시 필요한 세출을 정하고 세입을 찾는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감세만 원상회복해도 많은 복지공약을 거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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