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공공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는 용도 폐지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투리 재산은 인접 소유주에게 매각해 토지 효용도를 높이고 구는 재정 수입을 증대하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재산은 공공시설 등 구 역점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변상금 등을 부과해 기초질서를 바로 잡게 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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