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해당 유형과 대처법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의료사고를 직접 수집하고, 의료기관이나 환자, 보호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집된 의료사고 정보들을 분석한 후 많이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유형과 주의사항을 담은 의료사고 주의 경보를 각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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